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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협박·폭행···‘갑질’ 입주민 처벌 수준은?

[이슈 콕콕]경비원 협박·폭행···‘갑질’ 입주민 처벌 수준은?

등록 2020.05.11 17:19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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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협박·폭행···‘갑질’ 입주민 처벌 수준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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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A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차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달 21일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차주인 아파트 주민 B씨와 시비를 겪었는데요. B씨는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뒤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BT씨는 27일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된 폭행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를 받기 직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A씨의 사망 소식에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며 A씨가 근무하던 초소에 분향소를 마련,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한 주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가 생전에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이 사실로 드라난다면 B씨는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갑질 때문에 괴로워했을 경비원 A씨. 죽음으로 호소한 A씨의 억울함이 경찰의 확실한 수사를 통해 늦게나마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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