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계획안 제출하면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회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 자구안을 논의한 13일 전원회의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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