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연합뉴스는 LS일렉트릭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지난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LS일렉트릭은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재 처분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LS일렉트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가 제한된다.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에서 관급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정도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