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당, 카페, 주점 등 일반음식점(31%)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신청자의 36%가 모두(100%)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61%는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평균 사용률은 약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잘했다, 89%)와도 비슷했다. 도민의 8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정 살림살이 도움에 대한 물음에는 도민의 8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지난 2~3월의 가계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도민의 49%가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사용처 등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 74%, ‘보통이다’ 20%, ‘불만족한다’ 6%로 나타났다.
세부속성별 만족률을 비교해보면, ▲지급 신속성(77%) ▲신청방법 편리성(72%) ▲신청정보 접근용이성(70%) 등에 대한 만족률이 높은 반면, ▲사용정보 접근 용이성(58%) ▲가맹점수 만족도(5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고로 조사일(5월 16일)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94% 수준으로 추계됐다. 미신청자(61명)들은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바쁘거나 거동이 어려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27명)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밖에 ▲신청방법을 몰라서(7명) ▲받고 싶지 않아서(5명) 등도 제시됐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골목상권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3일 정오부터 오는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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