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회사는 메가스터디교육, 소멸회사는 위메스로 합병 후 존속법인 상호는 메가스터디교육이다. 합병비율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위메스가 1대0이며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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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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