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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 ‘평생 부품 보증’···오너만의 특별함 제공

볼보자동차, ‘평생 부품 보증’···오너만의 특별함 제공

등록 2020.06.01 19:41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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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이후  유상 수리된 순정 부품 평생 보증공식 워런티 종료 이후에도 최상의 컨디션 유지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Customer Lifetime Parts Warranty)’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볼보만의 특별한 서비스”며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본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역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공식 워런티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부담 없이 차량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되며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한편, 업계 최초 레몬법과 더불어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의 무상 보증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서비스 No.1을 목표로 한 다양한 투자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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