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8시 4분쯤 충남 서산시 안견로 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7세 A군이 60세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당한 곳은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경찰서와는 50m 거리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B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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