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을 발표했다.
6.17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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