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개편하고 유턴기업 유치 세제 지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등 세법 개정 추진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고 있다.
경제·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을 우선 예고한 상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늘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골자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 방안은 내달 중 내년 세법개정안 형태로 발표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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