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지배력을 높이기 쉽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양측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41.9%, 배달앱 입점업체의 39.6%가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를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배달 앱 요기요가 제휴음식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고,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맺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자진해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경쟁 당국도 플랫폼 거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하고, 그 전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 분석과 모범거래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병행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 대상으로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성장 분야의 진입을 막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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