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작품이 조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기술 보조’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어쩐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당시 대작 화가가 받은 대가는 1점당 10만원 정도지만, 조씨의 추가 작업을 거친 작품 21점의 판매액은 1억 5,000여만원. 재판 결과를 떠나 조씨가 도의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가 기술 보조의 도움을 받는 미술계의 관행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이어온 끝에 마침내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기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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