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