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임시이사회는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선지급 대상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마친 펀드를 제외한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로 35억원 규모다.
앞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에 따라 우리·신한·하나은행이 관련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배상비율을 반영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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