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건의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추가 회부돼 교통위원회의 대안 조례로 6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을 추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해 전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반영돼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기준으로 고임목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서울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을 신속히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경사진 곳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