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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역대급 과징금 철퇴···“5G가 뭐기에”

방통위, 이통3사에 역대급 과징금 철퇴···“5G가 뭐기에”

등록 2020.07.08 15:2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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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살포한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7100억 재정지원 약속에 45% 감경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을 살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지난 2013년 12월 1064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당초 업계에서는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다소 줄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상황과 이통3사의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을 고려 과징금을 45% 경감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이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 고려하면 지난 2013년 12월 3사 합산 1064억원의 과징금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가입자 유치 시 27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자 차별행위라 보고 불법으로 간주, 처벌했다.

단통법 상 단말과 요금제에 따른 공시 지원금 이외에 일반 유통점의 추가 15% 지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한 이후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고 갤럭시S10 5G, V50 등의 단말이 사실상 공짜에 판매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이동통신3사가 5G를 상용화한 이후 불편법적 단말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된 지원금은 현금, 해지위약금 및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상품권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이동통신3사는 신규 가입자 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 7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 보낸 조사결과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범위, 위반건수 등을 고려할 시 700~8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은 예상보다는 적은 512억원으로 그쳤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감경률은 45%로 역대 최대다.

이동통신3사는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 및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중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합쳐 약 2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감경률 45%는 역대 최대”라며 “이동통신3사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점,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 높은 감경률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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