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격리 기간에 따라 1인 45만 4900원부터 5인 이상 145만 7500원까지 지급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240여 명에게 1억 6570만 원을 지급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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