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의왕시, 오산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4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당 발급 수수료 200원이 들었지만 10일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총 90종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내에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43대가 고루 설치돼 있어 바쁜 직장인과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돼 통합민원창구의 수요가 분산되면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이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재적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와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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