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2심 확정···노조 최종 승소사측, 1인당 1500만원 인건비 부담 떠안아금속노조, 파업 찬성···노조 1500명 참여
13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등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회사가 올해 2월 상고한 통상임금 소송 건이 6월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와 2심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2014년 5월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간 끌어온 두산중공업 통상임금 문제는 1심에선 사측이 이긴 반면, 2심에선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
2017년 2월 나온 1심 판결은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으나, 그해 3월 노조가 상고한 2심 판결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올해 2월 판결이 뒤집혔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이로써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노조 2000여 명에게 1인당 약 15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에 300억원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이니깐 결과를 수용하고 시기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나온 가운데, 두산중공업 노조가 포함된 금속노조는 지난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재적 인원 3만7600여명 중 3만3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79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대비 84.2%, 재적 대비 74.4%에 달하는 압도적인 가결이 나왔다. 두산중공업 노조 1500명도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다.
노조가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 배경은 회사가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인력 조정 과정에서 강압적인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1분기에 희망퇴직으로 9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일감 부족 등을 이유로 기술직과 사무직 유휴 인력 400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휴업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런 회사의 인력조정 방안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휴업철회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을 향한 노조의 구조조정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도가 거세질 모양새다. 지난 7일엔 두산중공업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들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가입하는 등 사무직지회를 설립했다.
이희열 사무직노조 지회장은 “부당휴업과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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