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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 취지 파기”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 취지 파기”

등록 2020.07.16 15:2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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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에도 법적인 장애가 없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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