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분쟁조정이 예고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다른 사모펀드 사례에서도 전액 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분쟁조정안을 보낸 바 있다. 이 조정안은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당사자 요청으로 추가 연장된 사례들이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100% 배상 결정했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 등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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