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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지스운용 강남아파트 통매입 대출 잘못···즉시 회수”

새마을금고 “이지스운용 강남아파트 통매입 대출 잘못···즉시 회수”

등록 2020.07.22 08:55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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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범위보다 100억원 초과 실행···회수 절차 돌입이지스운용 측 “주택담보대출 아닌 시설자금대출”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사진=네이버 거리뷰)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사진=네이버 거리뷰)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범위를 벗어난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을 실행해준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액 중 일부를 즉시 회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최근 인지하고 대출 실행 과정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대출금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시가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사모펀드의 이번 대출은 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벗어난 것이라는 게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이나 감정가액 초과 대출은 사전 감시·경보 시스템에서 잘 걸러지지만 이번 사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이어서 상대적으로 잘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지스운용 측은 “주택 보유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전제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매일 전후 3개월 이내 이뤄진 대출은 모두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대출은 주택 보유목적으로 봐야 하며, 결국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4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1997년 입주를 시작했다.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다 사모펀드 측에 매도한 것으로, 매입가액은 42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등 고급화 작업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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