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740원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놓고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는 사고판 가격을 파악해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데 반해, 기타소득세의 경우 최종 거래 가격에 필요 경비(6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매겨 부과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 즉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을 통산해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매년 5월 한 차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오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아울러 현재 전자 담배 액상용 용액(1㎖)에 붙는 세금(370원)을 74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인 담배간 세부담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추가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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