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개선계획 제출해야투자매매·중개·자문 등은 정상 영업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은 지난 4월말 기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30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이날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에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회사의 부실화를 에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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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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