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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 돌린 GS건설···경기도공 벌점 효력집행 정지신청 수용

한 숨 돌린 GS건설···경기도공 벌점 효력집행 정지신청 수용

등록 2020.08.13 16:47

수정 2020.08.13 17:3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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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나오기 전까지 유예빠르면 6개월 뒤 1심 판결 전망

GS건설 CI.GS건설 CI.

GS건설이 당분간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비리 및 부정행위 혐의로 2년간 60점의 감점을 부과 받아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됐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

13일 GS건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GS건설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부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동탄2 A9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와 관련해 GS건설이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비계량 점수의 10%인 60점의 감점을 2년 동안 부과했다.

공사가 GS건설이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사건은 GS건설의 A직원이 이번 공모 평가위원 선정 전에 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후보위원 중 대학 선배인 S대학교 B교수를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숙취해소 음료 1박스와 명함을 두고 와 발생했다. B교수는 이를 공사 측에 제보했고 공사 측은 확인 절차를 걸쳐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에 다소 과한 벌점이 부과됐다고 판단, 효력집행 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회사 뜻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법원이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행정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확정 판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소송은 빠르면 6개월 뒤 쯤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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