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영업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이 추후 별도 설립할 자회사에게 대상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권리, 부채 등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수도대금에서 거래종결일 기준 순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한항공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필요시 순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사후 정산을 거쳐 최종 양수도대금이 확정된다.
영업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15영업일이 되는 날의 달이 속하는 마지막 영업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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