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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0억 유언장 소송’ 동생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0억 유언장 소송’ 동생에 패소

등록 2020.08.27 07:5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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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이 유산 10억원을 동생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유언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증서를 쓴 뒤 다음해 2월 별세했다.

이후 정 부회장 남동생의 신청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유언증서 검인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아버지와 함께 유언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유언증서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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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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