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응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방침
방역당국은 고양시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을 확보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8‧15 행사 참석자의 경우 명단확보 및 동선 추적이 어려워 행사 참석자의 자발적인 검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및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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