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치적 독립성의 시험문제가 사법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2002년 창립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 기관 및 공공기관 감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등 사회 감시 역할을 해온 비영리 민간 기구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권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제3자인 전문가들로 확인받기 위함”이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해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는 분명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수사 및 기소가 법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 수사와 관련, 좌파성향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한 점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수뇌부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점을 보면 이 추정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바른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포기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법원이라도 확보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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