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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빗겨간 檢 기소에 삼성 충격···이재용 현장경영 발 묶일 판

심의위 빗겨간 檢 기소에 삼성 충격···이재용 현장경영 발 묶일 판

등록 2020.09.01 15:0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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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만에 결론 낸 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 처분파기환송심에 합병·승계 재판까지···삼성 사법리스크 가중올해 분주히 뛴 이재용, 현장 행보 위축될 듯재계, 삼성 향후 수년간 법정 신세 우려

심의위 빗겨간 檢 기소에 삼성 충격···이재용 현장경영 발 묶일 판 기사의 사진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속 기소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낸지 68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삼성은 이날 별도 입장은 내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올 초 중단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승계·합병 재판까지 추가돼 다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앞으로 법정에서 마라톤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과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삼성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기소유예’ 가능성을 두 달 넘게 지켜봤지만 결국 재판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

구속 수사는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빨리 결론을 내린다. 반면 불구속 수사는 정해진 기간이 없는 만큼 언제 재판이 끝날지 그 시기가 불투명하다. 삼성 부담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면 향후 4~5년은 또 다시 재판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재판 상황에 따라 파기환송심과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학대학원 한 교수는 “이번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면서 “한 3~4년 간 또 삼성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말까지 해외 출장 2차례를 포함해 20여 차례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주요 사업장 점검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이제 이 부회장 입장에선 두 재판에 싸워야 할 판이어서 앞으로 현장 움직임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큰 파기환송심 준비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판 리스크에 빠진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말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이후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던 이 부회장의 현장 보폭은 실제로 줄어들었다. 이병철 선대회장 추도식, 베트남 총리 초청 청와대 만찬 등 꼭 필요한 일정을 제외하곤 외부 활동은 자제해왔다. 지난해 12월은 단 한 차례도 현장 일정을 갖지 않았다.

올 초 파기환송심이 중단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발걸음은 현장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는 재판 불확실성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만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를 충실히 이행해온 투자 약속도 앞으로 계속될 재판 상황에 따라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삼성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경영 차질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AI, 5G, 전장, 바이오 부문에서 삼성의 미래먹기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여서 재판 장기화 부담은 삼성으로서는 또 한번 경영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2년 전 내부 개혁을 외치며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누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할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부정할 것이었다면 애초 왜 만들었는지, 자체 개혁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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