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지난 2017년 이 전 대표와 김성호 기획조정실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시 채권금액 보전을 위해 50억원의 주식을 가압류했다.
법원 지난 6월 약 9억원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초과 금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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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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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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