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5~7월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127조에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제재심의위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를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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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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