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과 TV 가입 시 55인티 TV 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로 집계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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