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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자체 등 의뢰로 빛 공해도 측정

KTR,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자체 등 의뢰로 빛 공해도 측정

등록 2020.09.10 11:25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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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의 조도측정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의 조도측정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권오정)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 16610호)’ 개정과 지난 5월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정된다.

KTR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와 같은 분석장비를 이용해 빛공해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계속해서 3차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늘어나는 빛공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방안을 마련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KTR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빛방사 위험도를 자체 검사해 왔지만 도로조명, 경관 조명 등 조명기구의 설치가 늘어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점점 지자체가 자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오정 원장은 “등기구에 대한 국제 공인 안전, 성능, 수명, 에너지효율시험 등을 실시중인 KTR이 갖추고 있는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시험검사를 제공,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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