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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