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조는 사측의 법정관리 신청이 더디자,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체불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자 자격을 갖춘 만큼 법정 관리 신청이 가능하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에 최소 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와 전체 직원을 볼모로 한 무모한 시도라며 반감을 표하고 있다.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뒤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더욱이 현 상태에서는 법원이 존속가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제주항공으로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8곳의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10월 중순 정도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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