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이다.
KMH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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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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