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KMH는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이다. KMH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KMH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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