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전,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로 연결새로운 시장 등장에 걸맞은 법과 제도 필요해입법·제도화로 디지털자산 관련 신뢰 확보해야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스트리트·앤츠코인넷 주관 ‘디지털 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2부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안착과 활성화 방안’의 기조연설 및 세션발표를 맡은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예상하며, 생태계에 걸맞은 법과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션 발표를 맡은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초기→과도기→성숙기를 거쳐 팽창기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기법과 결합해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은 앞으로 결제수단으로 혹은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즉 자산을 불리는 투자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며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거래소나 취급 업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전문 인력 및 시스템 투자도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곧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금융과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고급 보안·금융 인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양성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트렌드가 수렴되고 있다”라며 “내년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법 및 제도 원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 부국장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은 사업자 및 거래법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행이규제 의무 이행법”이라며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가치가 디지털 표창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디지털자산이라 규정했지만 전자등록주식,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은 빠져있어 자산 규정에 대한 이슈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면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거래법 등 법 제도 원칙이 무엇일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이 대표와 함께 세션 발표를 맡은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개정된 특금법과 관련해 “고객 확인 의무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겐 상당히 엄격한 법률”이라며 “기준과 조건, 절차가 형평성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된 별도법이 등장해야 한다”라고 걱정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법, 보험회사는 보험법 등 관련법으로 허가. 인가, 등록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법 없이 특금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규정하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라며 “입법·제도화로 디지털자산거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많은 수요자와 투자자가 등장해야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블록스트리트 공동취재팀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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