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이달 24일 디지털교도소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으나, 이틀 뒤인 26일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현재 이 사이트는 24일 접속차단 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이 추가돼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 변경 등이 손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지속해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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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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