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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박에 자회사 치료제 논란···KT&G 국감 출석할까

연초박에 자회사 치료제 논란···KT&G 국감 출석할까

등록 2020.10.05 16:25

수정 2020.10.05 19:1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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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태에 백복인 사장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아토피치료제 허위 시험성적서로 품목허가 의혹까지

KT&G 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T&G 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T&G가 연초박으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 ‘유토마외용액’ 치료제 허위보고서 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백복인 KT&G 사장과 이유희 전 KT&G생명과학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백 사장은 담배 발암 성분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여부와 담배꽁초 쓰레기 책임 문제로, 이 전 대표는 유토마외용액과 관련된 허가심사 부실 의혹과 관련돼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환노위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백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KT&G가 금강농산에 매각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KT&G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장점마을에서는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하고 14명이 숨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세워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금강농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사이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매입해 사용한 연초박을 발암물질로 지목하면서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점마을에 영향을 줬다고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 미숙 및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주민들에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올해 9월 농촌진흥청이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며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 원료로 쓰이지 못하게 됐다.

KT&G측은 연초박을 적법 매각했고, 업체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대해 재활용될 수 있는 만큼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법 매각했다는 것이다. 또 장점마을 사태는 적법 매각된 연초박을 금강농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초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2018년 허가 취소된 유토마외용액이 원료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도 식약처에 허위로 의심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토마외용액은 지난 2012년 11월 KT&G 자회사인 영진약품이 허가를 받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돼지폐추출물이 주성분이다.

KT&G가 신약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마땅한 약제가 없는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품 개발 이후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재대로 판매되지 못했고 2016년 상반기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생산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원료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원료시험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량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유토마외용액은 2017년 한 해 동안 꾸준히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7년 3월과 6월에는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 1월 9일까지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2017년 8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KT&G생명과학은 2014년 유토마의 판권을 알앤에스바이오 측에 매각했고, 이후 영진약품에 흡수합병됐다. 하지만 유토마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돼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알앤에스바이오 측이 영진약품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43억원에 달한다.

백 사장과 이 전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KT&G 측은 “백복인 사장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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