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 상단 노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쇼핑분야 검색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최소 5차례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검색결과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동일몰 로직을 도입,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노출순위 왜곡으로 인해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며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개편하며 경쟁 동영상 업체에게 관련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개편됐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네이버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하며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점까지 받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지만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우대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다양한 거래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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