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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공원 지정 강행···대한항공, 눈 뜨고 코 베이나

서울시, 송현동 공원 지정 강행···대한항공, 눈 뜨고 코 베이나

등록 2020.10.07 17:56

수정 2020.10.07 18:19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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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유의 종로 송현동 부지. 사진=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소유의 종로 송현동 부지.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결국 공원으로 변경했다. 대한항공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송현동 땅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주 대한항공 측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자본확충이 시급한 대한항공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할부로 나눠내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송현동 땅 소유권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여 대금을 대한항공 측에 지급한 뒤, 서울시가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LH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식으로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만큼, 대금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3만7000여㎡에 이르는 송현동 땅의 현재 가치를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유 재산에 대한 서울시의 공원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 조정 결과를 지켜보면서,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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