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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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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