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요건은 관내주민 사망자로 장례 3일차 화장예약이 마감돼 해당 일자에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가동 회차를 늘려 1일 3명까지 추가로 화장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단, 사망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유족의 장례비 부담 경감을 위해 3건을 초과한 예약도 접수 가능하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사망일시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송부해 자격요건을 확인 받아야 한다.
김영분 이사장은 “그동안 화장로 예약 마감으로 관외 화장장 이용 및 4일장을 치렀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가족공원은 시민중심의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