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법원에 이스타항공이 미납한 공항 사용료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이스타항공 측에 송달됐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으로 확대됐다.
한국공항공사도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않은 공항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달 법원에 채납채권의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전노선 셧다운(운항중단)으로 급격한 자금난에 빠졌고, 제주항공으로의 인수합병(M&A)가 불발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신규 인수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인수의향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인력감축도 단행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이 관련 조치의 재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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