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GS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PP-12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공사대금 지연으로 윈테크이엔지와 하도급 갑질 문제에 얽혔다.
윈테크엔지니어링은 GS건설과 사우디 벰코가 조인트벤처한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GS건설은 사우디 현지 법령상 최종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과 비용 지출에 대한 권한인 JV에 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법무법인 의견서를 살펴보면 JV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윈테크엔지니어링이 GS건설로부터 단독 견적서를 받았다는 점, 회의 및 공사과정에서 GS건설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을 미뤄 GS건설이 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는 GS건설이 JV 공동 주관사인 현지업체 벰코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사우디에서는 JV를 비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다”며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개별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 의원은 “공사대금 송금 주체는 JV지만, 입금 명의는 GS건설이다”며 “110일 가량 대금이 밀렷는데 GS건설 측이 본인들을 믿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GS건설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공사대금이 110일가량 밀린 것은 사우디 관행으로 이뤄지는 일 “사제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각 나라에서 외주를 수행하는 제도와 관행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우리 지분 50%에 대해서는 사우디에서의 중재와 별개로 서울에서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부회장은 “판정결과에 따라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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