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또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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