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땐 세금만 1조 넘길듯여당 삼성생명법 추진 중···사법리스크 부담 등 변수
관건은 여당이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만일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융회사를 둘 수 없게 돼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에 시장에선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과제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데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주식가치만 18조원가 넘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된다고 해도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만일 삼성생명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이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 뼈대를 ‘삼성물산→삼성전자’ 구조로 어떻게 바꿀지 여부에 쏠린다.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5.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면 자회사가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지주부문)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은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렇게 합병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통합돼 자회사 지분 20%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을 합병 회사에 현물 출자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방식이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삼성 내부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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