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위로금으로 해결
이로써 홍 부총리는 소유한 집(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을 팔지도 못하고, 현재 전셋집(서울 마포구 아파트)을 비워줘야 하는 ‘전세 난민’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만 남아 1주택이 됐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선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다.
즉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힘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000만원을 손에 쥐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한결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태다.
의왕 집 매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다주택 상황도 해소된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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