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절반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 분리, 평가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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