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공주 소재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제보 내용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는 소비자신고가 총 100건 접수돼 조치했으며 해당 주유소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제보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은 경유 성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와 소비자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해 가짜경유임을 확인했다”면서 “그 결과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가 개시됐으므로 분석 지연에 따른 차량 고장 신고 증가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4일 해당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날 낮 12시경 대전에서 붙잡았다.
이 주유소는 2017년 1월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해 단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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